부산 유사수신행위, 단순 사업 설명만 믿고 투자했다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브라이트입니다. 최근 부동산 개발, 코인 투자, 해외 투자, 공동구매, 쇼핑몰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특히 지인 소개나 SNS, 오픈채팅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부산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사업을 했다”, “투자일 뿐이었다”,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설명하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은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핵심은 사업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모집되었는지에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사업 여부’가 아니라 ‘모집 구조’로 판단됩니다 부산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행위로, 금융업 인가나 ..